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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완판 SIDEX, 로비 등 부스 확장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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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슬로건 ‘Better Dentistry for Better Future’ 확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응호·이하 SIDEX조직위)가 학술대회와 전시회 등 SIDEX 2022 준비에 한창이다.

 

먼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권민수 학술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SIDEX 2022 국제학술대회 준비사항을 체크했다. 각 강연장별 연제 배치를 비롯해 라이브 서저리, 공동강연 등의 임상강연은 물론이고, 인문학, 재테크, 와인, 골프 등 다양한 주제의 교양연제도 대부분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SIDEX 2022 국제학술대회의 슬로건을 ‘Better Dentistry for Better Future’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임상치의학의 발전을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전시회 준비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부스 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해외치과의사단체장 초청 관련 검토의 건 △서울나이트 개최 방향 설정 및 홍보동영상 제작여부 검토의 건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일찌감치 모든 부스의 판매를 완료한 SIDEX조직위원회는 현재 출품을 희망하는 대기업체들을 감안, 부스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특히 코엑스 D홀 앞 로비를 부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치과의사단체장 초청과 관련해서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이 자유로운 만큼, 초청장을 보내되 국내외 상황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축하 동영상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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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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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