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지난 2019년 치과에 잠입해 치협 회장의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취재했던 기자에 서울중앙지법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일간지 등 여러 매체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가운데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제는 흠집내기성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중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종편 소속 A기자와 제보자 지인 B씨 등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A기자에게는 업무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불구속 기소된 B씨는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취재 과정에 동행한 B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A기자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2월 당시 A기자는 치과에 잠입하고, 동행한 B씨는 지인을 환자로 위장시키기 위해 인척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예약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당시 김철수 치협 회장은 “몇몇 회원이 협회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본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검찰고발과 여러 언론사에 기획 제보한 것”이라며 “세밀한 각본하에 치과 내 불법 도촬된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흠집내기로 이번 사건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그 배후까지 엄중히 밝혀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