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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급여 치과 진료비 대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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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일부터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오는 4월1일부터 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비급여 치과진료비를 대폭 감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20% 감면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전남치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동네 치과병의원에서 보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난이도 구강진료 및 전신마취가 가능한 수술실, 방사선실 등을 갖추고 지난해 5월 개소했다.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에 이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개소한 전남치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지역 장애인 치과진료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부터 시에서 국·시비 2억2000만 원을 전남대치과병원에 지원해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치과진료비 감면으로 인해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료비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중 6개 장애유형(간질,뇌병변,자폐성,정신,지적,지체장애)자 중 6급 이하의 장애등급을 받은 치과영역 중증장애인로 정하고 있다. 이용대상자는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전남대 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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