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AOMI, 김성균 신임회장 취임

URL복사

“미래 선도하는 학회로 거듭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이하 KAOMI)가 지난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성균 차기회장(서울치대 교수)을 신임회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친 장명진 회장과 김성균 신임회장의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또한 차기회장에는 황재홍 부회장이 선출됐다. 행사에는 KAOMI 고문과 집행부 임원진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 1994년 창립된 KAOMI는 현재 5,5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학회로,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세계 치과 임플란트학을 주도하며 창의적 연구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 구강보건증진에 힘쓰고 있다.

 

장명진 직전회장은 “KAOMI가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외부적으로 외연 확장을 하는 등 여러모로 숨 가쁘게 지난 2년을 달려왔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으로 2년간 KAOMI를 이끌어갈 김성균 신임회장은 서울치대 교수로 재직하며 우수한 치과의사 양성, 임플란트를 비롯한 첨단 치과의료기기연구의 권위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개원한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의 건립준비단장과 초대병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김성균 신임회장은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보건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성균 신임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회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해준 역대 회장 및 여러 임원들의 숭고한 뜻을 잘 이어가겠다”며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새 집행부를 구성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학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