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4일 개최예정이었던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2021헌마 374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을 연기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사흘 앞둔 지난 21일 “예정됐던 공개변론을 ‘코로나 상황 심각’으로 인해 연기한다”고 알려왔다. 헌재 관계자는 “변경된 변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일정이 재확정되면 다시 공지하겠다”며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부득이하게 변경된 점 양해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급여’ 헌법소원은 지난해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을 대표로 한 의과 소송단이 제기한 ‘2021헌마743’ 등이 병합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을 3월 24일로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공개변론에 출석할 참고인으로 소송단 대표인 김민겸 회장을 확정하고,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 등을 법률대리인과 검토해왔다.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는 향후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개변론이 연기됐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분한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