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충북치과의사회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해야”

URL복사

지난 19일 대의원총회, 지부 경유 면허신고 체계 수립 치협에 상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이하 충북지부)가 지난 1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 올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점검했다.

 

또한 안건토의에서는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의료광고, 실손보험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충북지부는 지난해 제기했던 지부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를 이번 총회서도 제안했다. 안건 요지는 의료인이 연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점수 8점 중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충북지부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보수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한 회원과 회비 미납 등으로 권리가 정지된 회원 간 구분 없이 등록을 받다보니, 지부회비 납부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것. 이에 지부를 통한 일정 점수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 해야하고, 이로 인해 무적회원 지부가입을 유도해 회무 운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도 제안했다. 충북지부는 “현재 회원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어 지부에서는 회원과 미가입 회원 간 차등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중앙회 회원이 돼야하고, 중앙회 정관을 지켜야 하는 회원에 대해 본인의 주소지 혹은 근무지가 속한 각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가 이뤄지도록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간접비 운용 대의원총회 보고 △의료인 면허신고 사업 예산획득 추진 등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리와 연관해 제안했다.

 

이 밖에 충북지부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권역별 소위원회 운영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모든 SNS, 앱 확대’ 추진 등 의료광고 관련 안건과 실손보험 치과치료확인서 작성 문제, 치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요구 등의 안건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나스닥100 상승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