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제43회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김동기 前선거관리위원장이 선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1일 제5회 임시이사회를 갖고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에서 비대면 서면심사로 선정한 후보자를 최종 수상자로 결정했다.
김동기 前선관위원장은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치협 군무이사, 자재이사, 재무이사, 부회장 등 치협 임원직을 다년간 지냈으며, 경희치대총동창회장, 치협 선거관리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특히 김동기 前선관위원장은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 무료틀니봉사 등 공중 구강보건사업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했으며, 남북 구강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개성공단, 평양적십자병원, 온정인민병원 등에 치과의료 지원사업 및 구강병원 수술장 현대화 추진을 주도하는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 외에 치협 임시이사회는 오는 23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2022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임원 임기, 보선, 사직방법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만든 정관개정안도 면밀히 논의하고 총회에 집행부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은 향후 국가적 감염병 발병 시 치과의사 진료영역을 고려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치과의료기관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공문 발송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공식 답변을 확인한 후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