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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진료기록 수정으로 보험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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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환자의 부탁으로 진료기록을 수정해주거나, 사실과 다른, 즉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치과 분야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통상 인접한 부위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경우, 환자 편의를 위해 하루에 임플란트 및 치조골이식 수술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 규정상 수술보험금은 1일 1회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1회의 수술로 여러 인접치아에 대해 수술을 하게 되어도 1회 분의 보험금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루에 수술을 했음에도 이를 여러 날에 걸쳐 수술을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환자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치과의사로서는 단순히 날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환자 A의 #44, #46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이틀에 걸쳐 하루는 #44 치아, 하루는 #46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수술을 각각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수술확인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A는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치과의사의 형사책임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내지 수정하여서는 안됩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환자 A의 #44, #46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틀에 걸쳐 시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허위진단서작성죄 
피고인은 임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틀에 걸쳐 시술한 것처럼 수술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의 제목, 내용, 작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3173 판결), ‘확인서’나 ‘수술확인서’ 등의 문서제목으로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줌으로써, 환자 A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즉, 이는 ‘사기방조’에 해당하게 되고, ‘방조범’의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 9. 30.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 이뤄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특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법에 따른 사기죄에 비해 그 형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더욱 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위와 같이 진료기록 허위작성 및 진단서 허위발급으로 환자 A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죄책을 지게 되어, 그 형이 가중되게 됩니다.  

 

■ 시사점 
위 사례는 치과의사가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허위진단서 또는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응하였고, 같은 날 실제로 진행한 임플란트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진행한 것으로 기재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허위 및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담의 정도, 편취액의 규모, 허위 및 기망의 정도 등이 큰 경우 자칫 형사처벌은 물론 치과의사 면허정지 내지 면허취소에 이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약 6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날짜를 수정해준 치과의사에 대하여 3,000만원의 벌금형이, 약 3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날짜를 수정해준 치과의사에 대하여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으며, 보험금을 신청한 환자들 역시 70~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치과를 운영하다 보면, 나를 믿고 내원하는 환자들을 위해 이 정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호의로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환자는 보험사기범이 되고, 치과의사는 보험사기의 방조범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위와 같은 일이 실제로 닥친다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피해 보험회사에 편취금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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