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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유무 질문, 용모 지적 불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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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불필요한 마찰, 채용절차법 준용도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치과의사회 사무국에 치과 면접을 봤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구직자의 항의가 접수됐다.

 

“나이가 있는데 아직 결혼은 안했냐”, “결혼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 등 개인적인 질문을 받아야 했고, 성희롱적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였다. 원장 입장에서는 함께 일해야 할 직원의 결혼유무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법의 적용대상 기업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으로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감한 정보에 대한 마찰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직원 채용 공고를 내는 것부터 면접 시 주의사항 등은 한번쯤 챙겨볼 필요가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에는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업과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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