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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올해 협회비 한시적 인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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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2022 회계연도 첫 정기이사회
개원의 2만원·비개원의 1만원 등 회비 인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지난 17일 2022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협회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개원의 1인당 2만원, 비개원의 1만원, 전공의 외 7,000원 인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협회비는 개원의 25만원·비개원의 12만5,000원 등(정책연구원비 10% 포함)이다.

 

지난달 23일 개최된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시도지부가 상정한 치협 회비 인하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치협 윤정태 재무이사는 “올해 18억원 상당의 이월금이 발생했으나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치협 사업집행율이 떨어져 발생한 예외적인 부문이다. 5월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한시적인 회비 인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해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보수교육은 대면교육만 인정된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치협에 따르면 대면 보수교육 시 온라인 병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상황 등 정부 방역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보수교육 운영방식을 검토키로 했으며, 치협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매년 최대 2점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취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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