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7.0℃
  • 흐림강릉 6.5℃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7℃
  • 흐림대구 7.7℃
  • 흐림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9.9℃
  • 흐림부산 8.2℃
  • 흐림고창 6.9℃
  • 맑음제주 10.4℃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5.8℃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보 본인부담금 할인 치과의사 자격정지 정당”

URL복사

서울행정법원, 환자 유인행위 제재 통한 공익이 훨씬 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치과의사 A씨는 2018년 2월 스케일링 진료를 받은 환자 5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총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 A씨가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법 제27조3항을 위반했다며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직원 실수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것이지 의료법을 고의로 위반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착오로 실수한 것 같다’는 경찰 진술과 추상적인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취소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과잉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의료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를 통해 달성하는 공익이 A씨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