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기업 모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학회와 서울의대 스마트건강경영전략연구실은 지난해 국민 1,000명 및 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기업 건강원, 건강불평등 인식조사’ 결과를 지난 9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88.5% 및 기업 89.3%가 헌법 개정 시 건강권 포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건강권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강민주화’를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국민 88.5%, 기업 노측 88.4%, 사측 89.8%가 찬성했다.
이외에도 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91.4%, 경제불평등이 건강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응답이 88.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