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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헌소 ‘골든타임’ 총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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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연원일은 ‘1925년 6월 9일’ 확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법률의견서 제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6월 정기이사회에서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변론 이후 해당 사안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대응과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법률의견서 추가제출을 위해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고,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치협은 창립연월일을 ‘1925년 6월 9일’로 확정했다. 치협 이사회에는 협회사편찬위원회가 숙의를 통해 창립기념일자로 6월 9일을 결정한 사실이 최종 보고됐다.

 

협회사편찬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 구강보건법 제정에 의거,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시행되고 있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이 치과의사 및 일반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해 창립일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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