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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재정 감시행동, 치협 박태근 회장 법무비용 지출 ‘강력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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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 공식 입장 밝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법무비용을 횡령했다고 형사고발을 진행한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 김종수 대표와 이준형 간사가 지난 24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종수 대표는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 치협 재무이사 등을 거쳐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으로 약 5년간 활동하다 지난해 10월 29일 박태근 회장으로부터 부당하게 해촉당했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김종수 대표는 “6월 10일 박태근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 중 전혀 절제되지 않은 단어와 내용들로 협회장의 인격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에 따른 민사소송과 법무비용 횡령 형사고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형사고발 건에 대해 이준형 간사는 “협회 임총을 앞두고 박태근 회장이 개인적으로 의견서를 받아온 외부 변호사들에 대한 비용은 500만원과 550만원으로 고문 변호사들의 약 10배에 달하는 큰 비용이었다”며 “박태근 회장은 사전에 감사단에 보고했고,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쳤다고 했지만, 감사단의 감사보고서는 법무비용 지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적시했다. 이사회에서 일부 부회장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표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박태근 회장 스스로도 법률자문 비용을 치협에서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수 대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회원들의 회비를 맡겨놓을 수 있겠는가”라며 “위원장 해촉 민사소송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치협을 마치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조직 정도로 생각하는 오만함에 경고를 주기 위함이고, 형사고발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치협 재정에 다시는 도둑질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투명재정 감시행동 측은 “지난 6월 10일 협회장의 기자회견으로 고발자의 실명과 고발 사실이 기사화되자 주위에서 격려와 함께 또 다른 제보를 해주는 회원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치협에서 회원들의 회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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