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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감사단, 개정 정관 ‘부적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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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회계연도 미불금계정 감사보고서에 기재
기능·역할 맞서는 ‘감사선출위-공천위’ 혼란 가중
선출직 부회장 궐위 시 보선 방법 부재 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감사단이 2021 회계연도 미불금계정 감사에서 지난 4월 치협 제주 총회에서 통과된 개정 정관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의 결원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의장단과 18개 지부회장들로 구성된 ‘감사선출위원회’에서 보선한다고 개정했지만, 이미 현행 정관에 감사는 총회에서 지부대표 1인씩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로부터 배수 공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는 등 ‘감사선출위원회’와 ‘공천위원회’가 혼재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개정 정관의 ‘감사선출위원회’는 회장과 선출직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기존 정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정관에 선출직 부회장 유고 시 관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됐던 내용이, 집행부 정관개정(안) 통과로 선출직 부회장 유고 시 선출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점도 적시했다.

 

개정 정관에는 회장의 궐위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공동후보로 보선하고, 1년 미만이면 정관에 따라 부회장이 잔임기간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는 반면, 선출직 부회장 유고 시 보선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끝으로 감사단은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결원이 생길 시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는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 수정건의안을 제주 총회에서 받아들였다면, 미비된 정관개정(안)을 총회로 상정한 치협 이사회의 잘못된 의결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의료인단체 정관을 승인하는 복지부에서는 7월 11일 현재까지 치협의 개정 정관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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