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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도 비급여 공개·보고 ‘위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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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직업수행자유 침해 가능성 제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그 항목과 진료내역 등을 강제로 보고하는 제도에 대해 국내 유수의 로스쿨 헌법학자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가지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위헌소송에 보조참가를 결정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외 29인은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위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임지봉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임 교수는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해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위헌 가능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비급여 보고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

 
임 교수에 따르면 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며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대상은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임 교수는 “독자적으로는 물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비급여 공개항목만 보면, 감염병, 호르몬 질환, 정신병, 불임, 성기능 장애, 생식기 질환, 탈모 등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의료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보고 및 공지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 항목명만 가지고도 누구의 비급여 정보인지 쉽게 특정될 수밖에 없고, 이들 환자의 의료정보가 다른 개인식별정보나 급여 의료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의 것인지 특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 시행의 목적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성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잉 제한으로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임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임지봉 교수는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환자의 명단과 각 환자에 대한 기록, 진료방법, 의료기술 등이 비밀로 관리돼 온 이상 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의료업이라는 직업을 수행하함에 있어 그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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