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이 지난 2일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 나섰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피켓을 든 최유성 회장은 비급여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최소한 치협 및 지부 임원이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유성 회장은 “최근 심평원에서 진료비를 나열식으로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이것을 치협 집행부의 업적으로 기사화된 것도 봤다”면서 “그러나 회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민간 플랫폼에서 가격비교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과연 해소됐는지, 비급여 제도의 부당성이 과연 해소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기지부 9월 정기이사회에 비급여 제도와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해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할지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협회장이 자료 제출로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것 또한 사실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최유성 회장은 “과태료 부담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 1년간 부과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부담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각자의 명분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춰진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임플란트 수가 38만원을 내건 치과가 나오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우리 내부의 문제, 상업적인 플랫폼의 문제뿐만 아니라 급여 임플란트 수가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1인시위 현장을 격려 방문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현재 협회의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