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향후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등이며 치과는 1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면허번호 등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 대상 8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8억8,766만원이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