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공개 부당성 여전, 자료제출 요구에 강력 반발

URL복사

서울-경기도치과의사회 전 임원, 자료제출 ‘반대-거부'
치협은 27일 이사회 논의, 전 회원에 “기다려 달라” 문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2차 자료제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치과계의 반대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심평원이 자료제출 시한을 못 박은 이튿날인 6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나란히 비급여 자료제출 ‘반대’, ‘거부’를 의결했다.

 

서울·경기 이사회 ‘반대·거부’ 만장일치 의결

서울지부는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반대의 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민겸 회장은 “심평원은 지난 5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2차년도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발표했다”면서 “소송단의 일원이기도 한 서울지부는 올해도 자료제출에 반대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이사회 안건은 “본회 소송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이 아직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까지 본회 임원들은 자료제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서울지부 임원들은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키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같은 날 개최된 경기지부 이사회도 ‘비급여 자료제출에 대한 입장 정리의 건’을 상정, 전 임원의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가 의결됐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치과의사 선배이자 회무를 하는 임원으로서 과태료를 낼 각오를 하고서라도 제도의 부당함에 대해 다 함께 목소리를 높인다면 위헌 결정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부 집행부는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0월로 예정돼 있는 시·군분회장협의회에서도 분회 임원들의 동참을 호소, 회원 다수의 참여를 이끌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앞서 지난 2일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 나선 최유성 회장은 비급여제도의 부당함을 피력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및 지부 임원부터 자료제출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비급여투쟁본, 치협도 거부하라 ‘압박’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대표 장재완·이하 투쟁본부)는 치협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9월 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거부’를 공식적으로 의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회원 눈치보기용 미봉책이 아니라 치과계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철회 운동에 진정성 있게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치협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박태근 집행부는 지난 13일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명의로 전회원 문자를 발송했다. 내용은 “심평원은 13일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각 치과에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개최되는 치협 이사회에 ‘비급여 자료제출의 건’을 논의 후 다시 알릴 예정이니 심평원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받으면 일단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장인 신인철 부회장은 “치협 임원들도 헌법소원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자료제출 거부 의견이 많다”면서 “이사회에서는 과태료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원만, 또는 회원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 2차년도 계획, 개원가는 여전히 혼선

심평원은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자료제출을, 12월 14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건강e음)을 통해 자료공개를 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대상은 6월 기준으로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이며, 공개항목은 기존 616항목(상세 935) 가운데 급여전환이나 삭제 등을 제외한 578항목(상세 876항목)이다. 이처럼 2차년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계획이 공식 발표됐지만, 치과계 내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바 있는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7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료제출 거부 공약을 철회했지만, 그로 인해 얻은 명분도 많았다. 다시 돌아가더라도 실익을 따진다면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차년도 자료제출을 앞두고는 기류가 달라졌다. 지난 2일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현장에서 치협 박태근 회장은 “현재 치협의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치협 또한 헌법소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 결정 이후까지 자료제출을 미뤄야 한다는 데 힘을 실은 모양새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는 아직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지부 소송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태료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 전 회원 동참을 이끌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부 임원을 중심으로 한 자료제출 거부 의지 표명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공개변론까지 마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치과계의 의지가 전달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이후 다가올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금리인하 사이클과 대중 심리,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