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창하·이하 윤리위)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된 유디치과 소속 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건의키로 했다.
치협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법원 판결로 확인된 유디치과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로 치과의사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사법기관의 판결 내용과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치협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징계 혐의자 A씨의 소명을 들었으며, 또 다른 징계 혐의자 B씨가 제출한 소명서를 검토했다.
윤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A씨는 1인1개소법 위반 등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치협에 따르면 A씨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그간 양심에 걸렸다. 회원들에게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B씨는 소명서를 통해 ‘윤리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치과를 폐업한 이후 여러 치과의사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국내 진료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새 삶을 찾기 위해 애썼다. 앞으로도 국내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치협 윤리위는 보건복지부 징계 요청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와 B씨의 소명자료를 추가 첨부하기로 했다.
치협 윤리위 임창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됐으면 한다”며 “후배들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치협 이진균 법제이사는 “10년을 끌어왔던 사안”이라며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