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6.9℃
  • 구름많음강릉 9.0℃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9.3℃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9.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창간 29주년 발행인 인터뷰]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URL복사

“치과계 최다 발행부수 ‘치과신문’ 가장 사랑받는 신문으로!”

 

Q. 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9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소식지는 ‘치과회보’로 1958년 처음 회원들에게 선보였다. 월간 잡지형태로 발행했던 ‘치과회보’는 이후 ‘즐거운 치과생활’ 등 몇 차례 제호를 변경, 1993년 현재의 타블로이드 판형인 ‘서치뉴스’로 본격적인 신문 제작에 나서게 됐다. 치과신문의 전신인 치과회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60여년간 회원들과 동고동락한 셈이다.

 

1993년 ‘서치뉴스’는 서울지부 소식지에서 수도권으로 배포 지역을 확대했고, 2003년 현재의 ‘치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당시 지부장협의회와 치협의 협조로 마침내 전국 회원 배포를 시작했다.

 

2012년 온라인 치과신문(www.dentalnews.or.kr)을 론칭했고, 현재 치과계 전문지로는 유일하게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뉴스검색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치과신문은 치과계 전문지 중 가장 많은 부수를 매주 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뉴스레터 역시 매회 3만1,500여명에게 발송 중이다. 치과의사 회원, 독자를 포함한 치기공계, 치위생계, 치과산업 분야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다. 감사드린다.

 

Q. 임기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광고 수주 등에 힘든 시기도 있었다. 발행인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힘든 시기였지만 공보담당 부회장, 편집인인 공보이사, 치과신문 편집국 등과 하나가 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자부한다. 치과신문은 제 임기 첫해 어려움을 딛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치과신문 발전기금 항목을 신설해 광고수익금 대부분을 별도로 적립한 것도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영악화 상황을 대비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시도지부 회장 및 임원,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구성된 우수한 필진의 칼럼, 심도 있는 기획기사 발굴, 국민들이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치과신문의 장점을 부각해 일반기업이나 제약사, 카드사 등으로 광고 다각화를 모색한 결과였다.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치과진료 영역을 홍보하기 위해 대한구강내과학회와 MOU를 체결, 대국민 칼럼을 연재했고, 최근에도 대한간학회와 업무협약으로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간염 감염관리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치과신문은 개원의 단체인 서울지부가 만들고 전국 회원이 같이 보는 신문이다. 치협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절대 다수인 개원의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문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올해도 창간기획으로 ‘보철보험(노인 틀니-임플란트) 10년’을 정리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기사를 준비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Q. 이제 임기가 6개월여 남았다. 서울지부 회장으로 마지막까지 집중할 회무는?

 

비급여 위헌소송 및 관련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서울지부 회원들과 집행부 임원 대다수가 소송단으로 참여해 우리의 후배, 개원가 전체의 대의를 위해 치과계 최초로 뛰어들었다. 지난 5월 공개변론, 7월 석명명령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까지 마친 이상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도 머지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지부는 지난 9월 이사회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2차년도 자료제출에 전 임원이 반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저와 집행부, 소송단을 끝까지 믿어주고 성원해주는 회원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전력투구하겠다.

 

서울지부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순연됐던 서울 25개 구회 확대이사회 방문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일선 회원들을 뵙고 의견을 청취하며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배우고 있다.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디지털 서치’도 구회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거의 완성단계로, 지부와 구회, 반회를 온라인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엮어 구회 집행부가 순수하게 회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업무를 덜고자 준비했던 사업이다. 일부 시행착오가 있기도 했지만, 임기 내에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치과 진료스탭 구인난 해결을 위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교육은 매년 3월과 9월로 정례화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회원 여러분과 치과산업계의 성원으로 올해 SIDEX 2022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했음을 알린 것도 기억에 남는다. 코로나19 동안 안전한 SIDEX, 성공적인 SIDEX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생해준 임직원 모두의 역량 덕분이다. 개인적으로 치협이든 지부든 회원에게 항상 힘이 되고, 어려울 때 보듬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6개월 남았지만 회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가 되겠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