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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자료 제출 요구 ‘전면거부’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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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이사회서 심도 있는 논의 가져
헌재 결정 이전까지 ‘전 회원 거부’로 가닥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지난 27일 9월 정기이사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공개를 위한 2차년도 자료 제출 요구에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지난해 협회장 선거공약이었던 ‘비급여 공개 자료제출 거부’를 당선 이후 ‘제출’로 급선회한 치협 박태근 회장이 올해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출 거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셈이다.

 

치협 이사회에 앞선 지난 6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는 정기이사회에서 2차년도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에 대해 서울지부 전 임원은 '반대', 경기지부 전 임원은 '거부'키로 각각 의결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도 지난 13일 전회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사회 결정 이전까지 자료제출을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번 치협 이사회의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 전면거부 의결은 사실상 ‘전 회원 거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사회 직후 박태근 집행부의 대회원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협의 자료 제출 거부는 개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과태료 문제 등 여러 법적인 부문을 감안해 자료 제출 거부 동참 권유 내지는 호소 수준으로 강제성을 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이 첫 시행됐던 지난해 기준 끝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치과의료기관은 40여개소였다. 

 

지난 27일 치협 이사회는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전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참석 임원 전체의 의견을 묻는 등 장시간 논의를 거쳤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은 “헌재 공개변론 이후 긍정적인 분위기, 치협의 헌소 보조참가인 참여에 따른 일관성 있는 입장정리 등이 필요했다”며 “서울, 경기지부의 임원 자료 제출 거부 의결과 전국지부장협의회의 자료 제출 반대 의견 공문 등 치과계 내부의 거부 요구가 확산돼 안건을 상정했고, 장시간 논의 끝에 헌법소원 결정 이전까지 전면거부로 가자는 데 동의했다”고 이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자료 제출 거부 시 개별 의료기관에 부과될 과태료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치과계 전체의 반대 정서를 반영하고자 제출 거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관 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이사회 의결에 따라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대한 치과계의 반대 정서를 적절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년도에 접어든 비급여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자료공개는 12월 14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에서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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