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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 교정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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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기간 내 본인부담 10%, 다음달 1일부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지난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4개 질환으로 대상을 넓힌 바 있다. 4대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 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이었고, 이번에는 취약계층 필수 의료보장을 위해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폭넓게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돼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산정특례 기간이라면 본인부담은 10%가 적용되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 수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고,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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