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스마일RUN, FDI ‘스마일 그랜트’ 영예

URL복사

국제적 위상 제고, 호주치협과 공동수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달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FDI 총회)에서 호주치과의사협회(AuDA)와 공동으로 ‘FDI 스마일 그랜트(Smile grant)’를 수상했다.

 

2016년 제정된 ‘FDI 스마일 그랜트’는 각 회원국이 추진 중인 자국 내 구강보건증진사업을 평가해 수상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FDI는 공모전을 통해 매년 2개국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해 왔다. 치협은 이번 수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치협 국제위원회는 ‘스마일RUN 페스티벌’을 FDI 공모전에 출품했다. FDI 심사위원회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사회 전반의 높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치협이 FDI 스마일 그랜트 공모에 참여한 것은 올해가 최초로 더욱 의미가 크다.


스마일RUN 페스티벌은 지난 2010년 시작한 치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올해도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마라톤 대회를 통해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기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스마일RUN 페스티벌로 조성된 기금 1억6,242만원은 환우 20명의 미소를 되찾아줬다.


치협 정국환 국제이사는 “지금까지 스마일RUN 페스티벌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얻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치과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치과계와 기업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FDI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스마일RUN 페스티벌의 성과를 인정해줘 영광스럽다”며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자칫 침체될 수 있었던 스마일RUN 페스티벌의 열기를 다시금 북돋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