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6℃
  • 광주 -4.1℃
  • 맑음부산 1.1℃
  • 흐림고창 -4.5℃
  • 제주 1.4℃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2.1℃
  • -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매서운 한파 뚫고 경희치대동문 100여명 한자리

URL복사

지난달 29일, 경희치대동문회 51차 정기총회
정진 회장 "동문 화합과 소통에 최선 다할 것"
경치인상 '이은영 동문(18기)', 윤광열 장학금 '이수연 학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총동문회(회장 정진·이하 경희치대동문회)가 지난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제5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정재규, 지준순, 김성욱, 정철민, 홍종표, 김세영, 안민호 등 고문단과 경희치대 정종혁 학장 등 내빈을 비롯한 경희치대 동문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진 회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줘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며 경희치대동문회의 활동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부산 등 각 지역 동문회에도 열심히 방문하며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 경희치대동문회는 동문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기총회에서는 회무보고와 재무보고가 감사보고로 대체돼 동문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학술대회를 다시 오프라인으로 변경하고, 임원 찬조금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건토의에서는 ‘평생회비 분산예치의 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해당안건은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평생회비 예치금을 예치금 보호가 되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이 더 높은 여러 개의 금융기관으로 분산 예치한다는 것으로 동문회 수익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51차 정기총회의 경치인상에는 18기 이은영 동문이 선정됐다. 이은영 동문은 지난 십수년간 보건소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신설된 윤광열 장학금은 경희치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연 학생에게 돌아갔다.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의 선친인 윤광열 명예회장의 유언에 따라 2008년 설립된 가송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매년 경희치대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