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한정우 감사가 지난 14일 서울지부 출입기자 단톡방에 ‘김민겸 회장은 감사의 자료체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주길 요청드린다’는 제하의 문건을 통해 △비급여 고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무비용 2,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과 수임을 받은 법무법인의 헌법재판소 제출 자료 △김민겸 회장이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며 지출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부는 단톡방에 무단배포된 문건의 내용이 과도한 억측으로 부풀려져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정우 감사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지부는 해당 문건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한정우 감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지부는 한정우 감사의 문건이 감사단 전체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일탈행동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 3인 중 한정우 감사를 제외한 한재범·김재호 감사의 공식 입장문과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단(의장 홍순호·부의장 안영재)의 한정우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지난 15일 공개했다.
한재범·김재호 감사가 보낸 ‘한정우 감사의 수시 감사 요청에 대한 감사단 입장’ 공문에 따르면 “감사단은 지난 11월 서울지부 상반기 정기감사를 무사히 마쳤고, 한정우 감사가 당시 집행부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자료와 수시 감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정기감사 당시 집행부가 소명한 내용이 서울지부 그간의 관례에 부합하고,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에 추가자료나 수시 감사의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 2인은 “집행부는 한정우 감사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고 일정대로 내년 2월 정기감사에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한정우 감사가 서울지부 명예를 훼손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한다”고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덧붙여 서울지부는 대의원총회 의장단(의장 홍순호·부의장 안영재)이 한정우 감사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도 공개했다. 지난 11월 한정우 감사는 기자 단톡방에 배포된 문건과 유사한 내용의 질의를 의장단에 보낸 바 있다.
이에 의장단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부에 공문형식으로 답변서를 보내왔다. 한정우 감사는 의장단에 ‘김민겸 회장이 승인 절차 없이 2,000만원을 인출해 비급여 관련 소송 계약 착수금으로 지출했고 감사과정과 지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사항’이라고 질의했다. 의장단은 “총회회의록를 살펴본 결과 대의원들이 규정위반을 지적한 적이 없다”며 한정우 감사의 질의를 일축했다.
또한, 의장단은 “법무비용 현금 지출에 대한 모 대의원 질의에 주무감사였던 한정우 감사는 감사가 마땅히 해야할 답변을 집행부에 의뢰해, 또 다른 대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까지 했다”며 “의장 역시 총회 석상에서 감사에게 ‘감사할 때 좀 더 보완했으면 좋았겠다’라고까지 말한 것은 감사 임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며 감사보고가 총회에서 정상적으로 승인받았음에도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한정우 감사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의 비급여 헌소 관련 소송비용에 대해 노원구, 성동구 소속 대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나, 집행부의 답변에 이해하고 감사보고를 원안대로 동의, 제청한 바 있다.
한정우 감사가 제기한 김민겸 회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서울지부에서는 “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 치과신문, SIDEX에 편성이 돼 있으며, 회장이 각종 회의, 간담회 등에 업무적으로 지출한 비용조차 일부에 불과하다”며 “전체 업무추진비 70% 이상이 학술대회 지원, 서울지부 회장 명의로 지출되는 각종 경조사, 광고주 및 집필진 명절선물 등으로 충당하고 있고, 감사단의 요청으로 자세한 내역까지 모두 감사에 보고됐음에도 왜 지금 시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법무비용 관련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질의 응답을 거쳐 모두 정상적으로 동의, 제청된 내용임에도 한정우 감사가 계속 딴지를 걸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역시 대부분 증빙이 가능하고, 연도별, 월별 세부내역이 감사단 요청에 따라 매번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정우 감사의 주장은 같은 감사단과 대의원총회를 운영하는 의장단에서조차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무분별한 문건 배포로 치과계 내부에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감사단에서조차 한정우 감사의 문건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만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울지부 및 서울지부 소송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한정우 감사에게 강한 유감과 함께 해당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