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최우수기관

URL복사

지난 16일, 복지부 장관상 수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16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공공의료 성과보고회’에서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치의료 이용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앙사무국 윤소라 의료사회복지사는 중증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특수질환병원, 노인병원 등 192개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개 영역(공공성 강화,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건강안전망 기능,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평가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총점 97.3점으로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았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에 대한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용 장애인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감면과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에 도 앞장섰다.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은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과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턱은 낮추고 구강건강 수준은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