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1.7℃
  • 맑음부산 1.9℃
  • 구름많음고창 1.2℃
  • 흐림제주 8.5℃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1.6℃
  • 흐림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소송단 김민겸 대표, 1,093명 서명-탄원서 복지부 전달

URL복사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치과인 반대서명-탄원서 전달 및 일인 시위 나서
“일방적인 정부정책, 무리한 행정 및 의료상업화 조장해 많은 부작용 우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서울지부 소송단) 대표이자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위원장인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지난 1월 12일(목요일)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2월 15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월 25일(수)까지다.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등 61개 항목이 그 대상이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이 보고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2024년부터는 총 1,212개 항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 발표 이후 즉각적인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1월 11일 현재까지 1,093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탄원서에서 “보건복지부는 무차별적인 국민의 진료내역 수집을 중단하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폐지 이후에도 실손보험사를 위한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세부규정에 대해 서울지부 소송단은 “보고내역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며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약물 유도 수면상 기도 내시경검사, 입체적 유방절제생검술, 유방 초음파, 남성, 여성 생식기 초음파, 액취증 수술,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치료,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 채취 및 처리, 유방 생검용 치료재료 등을 수집한다고 하며, 이 내역은 언제든 추가될 수 있다고 하니, 정신과 진료내역 등도 언제든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내역에는 국세청 서식을 차용하여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생년, 성별, 내원 및 입·퇴원 일자, KDRG 번호와 단가, 비용 등이 포함돼 의료기관이 연말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와 병합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비급여 진료내역이 모두 공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지난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는 소위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그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던 민간보험사들만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바 있다”며 “지금 보건복지부가 수집하려는 비급여 진료내역 항목들은 소위 ‘데이터 3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실손보험 이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게 하여 각종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김민겸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서명부와 탄원서를 전달한 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및 보고 제도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법과 관련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진료내역을 수집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해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환자 알권리를 위한다면서, 민감한 환자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가 사고 팔릴 수 있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