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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소송단 김민겸 대표, 1,093명 서명-탄원서 복지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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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치과인 반대서명-탄원서 전달 및 일인 시위 나서
“일방적인 정부정책, 무리한 행정 및 의료상업화 조장해 많은 부작용 우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서울지부 소송단) 대표이자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위원장인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지난 1월 12일(목요일)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2월 15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월 25일(수)까지다.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등 61개 항목이 그 대상이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이 보고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2024년부터는 총 1,212개 항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 발표 이후 즉각적인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1월 11일 현재까지 1,093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탄원서에서 “보건복지부는 무차별적인 국민의 진료내역 수집을 중단하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폐지 이후에도 실손보험사를 위한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세부규정에 대해 서울지부 소송단은 “보고내역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며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약물 유도 수면상 기도 내시경검사, 입체적 유방절제생검술, 유방 초음파, 남성, 여성 생식기 초음파, 액취증 수술,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치료,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 채취 및 처리, 유방 생검용 치료재료 등을 수집한다고 하며, 이 내역은 언제든 추가될 수 있다고 하니, 정신과 진료내역 등도 언제든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내역에는 국세청 서식을 차용하여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생년, 성별, 내원 및 입·퇴원 일자, KDRG 번호와 단가, 비용 등이 포함돼 의료기관이 연말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와 병합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비급여 진료내역이 모두 공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지난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는 소위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그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던 민간보험사들만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바 있다”며 “지금 보건복지부가 수집하려는 비급여 진료내역 항목들은 소위 ‘데이터 3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실손보험 이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게 하여 각종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김민겸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서명부와 탄원서를 전달한 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및 보고 제도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법과 관련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진료내역을 수집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해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환자 알권리를 위한다면서, 민감한 환자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가 사고 팔릴 수 있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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