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올해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으로 상향

URL복사

직원 식대 상향조정 시 검토사항 꼼꼼히 살펴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올해부터 근로자 급여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이 줄고 급여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직접적인 비용 감소가 이뤄지게 되므로 올해 직원의 식대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부적 검토 없이 월 급여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식대만 2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자는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정책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따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식대를 포함하거나 상향한다면 가산세 추징이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식대 상향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상향 조정된 내용을 반영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변경된 급여의 내용을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2023년 기준 1%)을 고려해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인 2만106원을 초과하는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식대 비과세를 20만원으로 조정하면 이 중 1%인 20,106원을 제외한 금액(17만 9,894원)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즉 비과세를 제외한 183만686원 이상을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월 209시간 근로자에게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하려면 기본급 183만 686원에서 20만원을 더한 203만 686원 이상을 지급해야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