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충북 이만규 회장 “박태근 협회장 9천만원 인출·반환은 횡령”

URL복사

지난 2일, 치협 회무열람 결과 발표
임플란트 반품 공문도 대가성 의심
치협 박태근 회장 10일 기자간담회 예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무열람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치협 박태근 회장의 공동사업비 9,000만원 인출 및 반환은 공금 횡령”이라고 단언했다.

또 “지난해 2월 임플란트 반품 공문 역시 임플란트 업체 3개사의 9,000만원 지원금과 연계해 대가성이 의심된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 1월 5일 회무열람 이후 치협 집행부에 사실 확인 등 추가 질의를 공문으로 발송했으나, 답변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고, 이에 치협 감사단에 질의를 하고 기다리는 와중에 치협 관련 임원들이 지난 1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충북지부 회무열람 결과 이만규 회장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많은 부문이 해소됐다”고 밝힌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만규 회장에 따르면 치협은 임플란트 업체 3개사에 ‘치과 산업을 위한 정책추진지원금’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3개사는 각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2월 중순 경 협회로 보냈다. 이후 박태근 회장이 2월말 세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박태근 회장은 정기감사에서 감사단의 재무업무규정 위반 지적에 3월말 돌연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했다.

 

이만규 회장은 “잡수입으로 들어온 업체 지원금 9,000만원을 공동사업비로 돌려 인출했는데 이 금액을 업체 지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느 누가 믿겠는가?”라며 “협회장이 지난해 정기감사에서는 밝힐 수 없는 용처에 9,000만원 전액을 모두 사용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반납했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플란트 업체는 최대한 반품 받지 않기를 원하고, 회원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반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치협이 임플란트 반품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는 담당 부회장, 임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현명히 잘 대처해 왔으나, 업체의 지원금 입금 전후로 돌연 입장을 선회해 회원들에게 안내한 것도 대가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만규 회장은 “몇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치협 집행부에 14가지의 질문을 했고, 일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지만 회무열람 결과 대다수가 사실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그 결과 협회 돈을 규정위반으로 가져간 것도 문제지만, 이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더 큰 문제”라며 “협회장이 이 상황까지 왔음에도 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9,000만원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저 스스로 석고대죄하고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만규 회장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으며, 이후 치협 홍보국을 통해 오는 10일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회무열람 결과 발표 및 치협의 서울지부 감사 건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해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