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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회장 단식 나흘째…“피끓는 심정으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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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기자간담회, “면허취소법은 악법중의 악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인 면허취소법(이하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폐기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국회 앞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태근 회장은 오늘(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박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의료인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 뿐만이 아닌 모든 범죄,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집회 시위법 위반 등의 문제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면허취소 시점부터 5년이 아니고, 형이 종료된 후부터 5년이 지나야 면허의 재교부가 가능해지고, 이후에도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면허 재교부가 불가해 현실적으로 면허박탈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는 ‘이중처벌’이며, 변호사 등 타 직종 전문직과 비교해 봤을 때도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어느 직군에서 직군과 상관 없는 사건으로 인해 본인의 직업을 박탈하는 법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현재는 의료와 관계된 범죄에 대해서만 면허가 취소되며 선고유예 시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해주기까지 하는데,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범행 정도,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회장은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시행될 경우, 불가항력적 과실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인들의 중환자 기피, 고난도 수술기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존폐 위기에 몰려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재 확보가 불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우려된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박태근 회장은 “피끓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우리가 단결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해야 한다. 힘들지만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의 투쟁이 신호탄이 돼 함께 더 연합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제정 절대 반대를 관철시킬 수 있을 때까지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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