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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뇌파계 사용은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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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시도 즉각 중단 촉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법원이 2016년 9월 접수된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성명을 통해 세계신경학연맹 등 관련기관 및 의견서를 근거로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 측은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뇌파계는 독일의 신경정신과의사인 한스베르거가 1924년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뇌전도(EEG) 기법으로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되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의협은 "따라서 뇌파계가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등과 같은 해외 학회에서도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뇌파를 사용하고 특히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는 것에 놀라움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의협에 보내온 바 있다고 의협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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