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5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 회장 및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최연숙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두 단체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단체 등과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의료기사) 8개 단체 중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3개 단체로,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치기협 주희중 회장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업무를 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며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등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구강건강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인증평가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 개선 △치과분야 건강보험정책 등 두 협회가 제안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애쓰는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