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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치과의사, 민간병원 수준 연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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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공무원, 일반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기관별 자율책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앞으로 의료인 국가공무원에게도 민간병원 의사와 치과의사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임기제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가의료기관 의료인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의료인 공무원에 대한 민간 수준의 연봉 책정 및 정원 규제 완화, 맞춤형 채용 홍보 강화 등 우수한 의료인력을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란 국립병원 등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공무원으로 의사와 치과의사 등을 가리킨다.

 

현재 국립병원,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공무원들은 민간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나 재소자를 주로 진료하고 코로나19, 이태원사고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과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보상과 근무 여건 탓에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신규 의료인을 영입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료인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금년 4월 기준 충원된 인력은 143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임기제 의료인공무원에 대해 각 기관이 동일 직급·경력에 해당하는 일반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각 기관에서 민간 보수 수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폭 넓게 적정 연봉을 자율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하고,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연한 인사·조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더 많은 임기제 의료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의료인 공무원에 대한 임기제 정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포털인 나리일터를 활용해 정부 통합·상시 채용공고를 추진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많이 접속하는 민간 포털서비스나 학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채용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다각적인 인력확보 노력을 통해 지난해 연말 기준 공석이었던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장 4개 직위 가운데, 3개 병원장의 임용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의료인공무원 인력난 해소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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