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맑음동두천 -1.9℃
  • 구름많음강릉 4.3℃
  • 구름조금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2.2℃
  • 구름많음대구 3.8℃
  • 흐림울산 5.8℃
  • 흐림광주 2.1℃
  • 흐림부산 5.8℃
  • 흐림고창 0.3℃
  • 흐림제주 5.4℃
  • 구름많음강화 -1.7℃
  • 구름많음보은 0.7℃
  • 흐림금산 1.0℃
  • 흐림강진군 2.1℃
  • 흐림경주시 4.7℃
  • 흐림거제 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현대바이오랜드 ‘OssGuide’ CE MDR 인증

URL복사

이식형 의료기기분야에서 국내 최초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현대바이오랜드의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 ‘OssGuide(오스가이드)’가 유럽 의료기기 규정 CE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인증을 획득했다. 3등급(Class Ⅲ) 이식형 의료기기 분야에서 CE MDR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 중 첫 번째다.


MDR은 MDD(MDD, Medical Device Directive)에 비해 안전성 및 성능 유효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졌을 뿐 아니라 임상 검증 또한 엄격해진 새로운 유럽 의료기기 규정이다.

 

현대바이오랜드는 2020년 전담팀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인증을 준비한 것이 주효했다는 판단이다. 심사를 맡은 글로벌 인증기관 BSI는 현대바이오랜드의 국제 품질인증 표준(ISO 13485)에 따른 뛰어난 품질관리시스템과 인체 적용을 위한 멸균시스템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OssGuide는 GBR 등의 술식에서 연조직의 침투를 차단해 3~4개월간 치주조직의 안정적인 재생에 도움이 되고, 두께가 얇고 유연성이 좋아 핸들링이 편하고 밀착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바이오랜드 관계자는 “MDR 인증으로 OssGuide의 해외 판매량과 브랜드 인지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글로벌 치과 임플란트 시장이 연 6.5% 이상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골이식재 같은 후속 품목의 인허가로 연계돼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