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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강화한다고 피폭량 줄까? 2년 주기 방사선보수교육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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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높은 피폭량, 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 지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폭선량 줄이기와 교육 의무화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정인석·이하 바의연)는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의 의료방사선 이용량과 피폭선량이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교육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2021년 7월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주기를 2년으로 강화하는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임되기 전까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등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대한영상치의학회가 신규 교육기관으로 등록되면서, 치과계 자체적으로 해당교육을 소화할 수 있게 됐고, 2년 주기로 들어야 하는 안전교육에 보수교육점수(2점)도 부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기존에 없었던 또 하나의 교육이 신설됐다는 점에서 개원가의 불만은 여전하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교육의 의무조항을 폐지하거나 교육주기를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안건이 서울, 부산, 인천, 경기지부 등에서 무더기로 상정됐다.

 

바의연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질병관리청의 입장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인 교육이 아닌 일회성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의료방사선 관리의 미흡함이 존재한다”며 “국민 의료방사선과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낮추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질병관리청이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1회의 교육보다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을 낮출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논문 검색사이트를 아무리 검색해 봐도 주기적인 방사선 보수교육이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제시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유방촬영 판독의만 첫해 교육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뿐, 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은 단 1회의 교육만 받고 있다. 영국에서도 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 및 기기조작자는 자격 취득 후 단 1회의 교육만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3년마다 교육을 받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도 한때 의료방사선 유효선량이 3.0mSv를 상회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는 △방사선량에 대한 인식 △방사선량 적정화 시도 △교육 △핵의학 검사 건수의 감소 △신기술 △진료관행의 변화 △검사 보상액 축소 △불필요한 검사 줄이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것이 바의연의 입장이다.

 

바의연은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강행한 것은 그동안 방사선 안전관리 정책에 손을 놓고 있던 질병관리청이 자신들의 업무태만을 숨기고, 다른 국가보다 높은 방사선 유효선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은 실제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근거도 없이 강행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강제화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한때 우리나라 유효선량보다 높았지만, 최근 10년 내에 급감하고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정밀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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