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4.0℃
  • 박무광주 5.1℃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0.0℃
  • 흐림제주 10.4℃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0.9℃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설위원회 ‘10인’ 위촉

URL복사

지난달 27일 논설위원 및 집필위원 간담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발행하는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 ‘치과신문’이 치과계 목소리를 대변할 새로운 논설위원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27일 ‘치과신문 논설위원 및 집필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치과신문 발행인인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공보담당 함동선 부회장, 최성호 공보이사를 비롯해 박용호·김지학·이승호·김용호·최유성·송윤헌·강호덕 논설위원과 최용현 집필위원 등이 참석했다.

 

 

 

 

 

 

 

 

 

강현구 회장은 “치과신문은 개원의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전문지로,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훌륭한 선후배 및 동료들을 새롭게 논설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치과계 현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통찰력 있는 식견과 분석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치과신문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보담당 함동선 부회장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논설위원들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개원가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아낌없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치과신문 편집인 최성호 공보이사는 “치과신문이 치과계 전문언론으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정론직필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서울지부는 신임 논설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오랜 기간 치과신문에 기고를 이어가고 있는 최용현 원장은 집필위원을 대표해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한편 이번 새롭게 구성된 논설위원은 양영태·박용호·김지학·이승호·김용호·최유성·송윤헌·강호덕·김홍석·이재용 위원 등 10명이며, 여성 및 지역 논설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