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0℃
  • 광주 -4.8℃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3.2℃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40%가 수도권에 집중

URL복사

치과의원 142개소 적발 281억원 환수, 서울이 최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실시하며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환수 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총 1,698개소, 환수결정 금액은 3조3,674억원으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 기준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38.7%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은 142개소, 치과병원은 2개소가 적발됐다. 치과의원 142개소의 환수결정 금액은 281억원이었다. 기관당 금액은 불법개설로 운영된 기간이 2년 7개월로 가장 긴 요양병원이 63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3개소(20.2%)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29개소(19.4%) 부산이 198개소(11.7%)였다. 지역별 특이점도 눈에 띄었다. 경기도는 병원과 약국이, 서울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부산은 요양병원, 광주는 한방병원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치과의원의 경우 적발된 142개소 가운데 53곳이 서울에 몰려있었고, 경기도에 38곳, 인천이 13곳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설립구분별, 조사주체별로 분석해보면 개인 설립기관이 986개소로 법인 설립기관(712개소)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행정조사와 수사기관의 자체 수사건을 비교해본 지표에서도 차이가 존재했다.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행태 중에는 전체 365개소 가운데 법인설립 기관이 228개소로 개인 설립기관(137개소)보다 1.7배 많았다. 특히 생활협동조합이 176개소로 전체의 77.2%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또한 건보공단의 자체분석에 의한 환수결정 점유율은 한의원>의원>치과의원>요양병원>약국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해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 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킨 결과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