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2.2℃
  • 흐림강릉 2.9℃
  • 흐림서울 4.5℃
  • 구름많음대전 5.8℃
  • 구름조금대구 4.5℃
  • 울산 3.9℃
  • 맑음광주 7.4℃
  • 구름조금부산 5.6℃
  • 맑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12.4℃
  • 흐림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조금금산 1.1℃
  • 맑음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3.7℃
  • 구름조금거제 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삽니다, 팝니다” 중고 직거래 사기 피해액 ‘눈덩이’

URL복사

선입금 받고 물품 미배송, 피해 원장 골머리
의료기기 개인 원장 거래 원칙상 ‘불법’ 주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치과재료 및 기기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면서 접근해 선입금을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유사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치과의사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고, 금전적 피해 또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악화로 물건처분’ 접근, 선입금 후엔 ‘모르쇠’

‘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 A원장은 D커뮤니티에서 치과 중고물품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피해 원장들의 대다수는 D커뮤니티 특성상 치과의사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A원장의 신분이 확실하다는 점을 믿고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원장은 D커뮤니티 게시판에 치과장비 구매희망 글을 올린 후 A원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A원장은 “치과 사정이 힘들어져 기존 장비를 처분하려 한다. 물건을 싸게 넘기겠다”고 제안했으며, 실명과 전화번호는 물론, 본인이 운영 중인 치과명과 치과명의 계좌까지 오픈한 상태였다. 이에 B원장은 실명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 A원장에게 돈을 입금했다. 입금완료 후 A원장이 편의점 택배 접수내역을 보내며 순조롭게 거래가 진행되는 듯했으나,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B원장에게 거래물품이 도착하지 않았을 뿐더러 송장번호조차 조회되지 않았고, 이에 재차 배송여부를 문의했지만 ‘곧 도착할 예정이다. 배송 중 문제가 생겼다’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연기하더니 결국 장비를 전달하지 않았다.

 

C원장 역시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입었다. 치과재료를 구매키로 하고, 돈을 입금했더니 ‘아직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느냐, 직원이 물건을 보내서 확인할 길이 없다’ 등 핑계를 대며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 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자 A원장은 거래금 전액 환불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치의전용 커뮤니티 돌며 여전히 피해자 양산

D원장은 이에 대해 “A원장에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본인 역시 돈을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해 ‘먹튀’에 휘말릴 뻔했는데, 끊임없이 항의한 후에야 결국 환불을 받아낼 수 있었다”면서 “같은 치의로서, 동료를 믿고 거래한 신뢰를 저버리고 기망한 것도 모자라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명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누가 그렇게 사기 행각을 벌일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피해자가 더 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 사실을 공론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A원장으로 인한 논란이 불거진 이후 피해 원장들이 모여 단체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재 30여명이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D커뮤니티에 접근이 어려워진 A원장이 M커뮤니티 등 타 사이트를 돌며 비슷한 수법을 반복하고 있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피해자 30여명, 구제방안은 ‘글쎄’

피해액만 수천여 만원으로 추정될 만큼 피해 규모 역시 큰 상황이지만, 사실상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개인 간 의료기기 거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기법 17조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중고 의료기기와 새 의료기기의 구분 없이,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 판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D커뮤니티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치과재료 및 치과의료기기 등의 중고거래가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판매업 등록·신고 없이 진행되는 모든 의료기기 거래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치과의사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치과의사들의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 간 의료기기 거래 ‘명백한 불법’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은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의료인 간 이뤄지는 의료기기 중고거래 역시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신고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매한 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따로 처벌은 내려지지 않지만, 중고 의료기기는 위생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위험 및 성능 하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를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에게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는 이와 관련해 A원장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진료 중이니 한 시간 후 다시 전화 달라’는 말을 끝으로 현재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