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민겸 前 서울지부 회장, 업무상 횡령 ‘무혐의’ 종결

URL복사

성동서, 지난 2일자로 불송치 무혐의 최종 통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3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 前 서울지부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성동경찰서(이하 성동서)는 지난 2일자로 김민겸 前 회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발 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통상적으로 ‘혐의 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김민겸 회장은 지난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명예회복도 있지만, 이러한 ‘아니면 말고 식’ 고발이 무엇보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헌법소원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도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고발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회원과 치과계를 위해 저와 함께 최선을 다했던 38대 집행부에 대한 막연한 불신 등으로 이어졌다. 우리 집행부 내부 갈등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무차별 고소·고발이 반복된다면 현 서울지부 집행부를 포함해 어느 누가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이번 무혐의 결정에 대한 고발 당사자들의 유감 표명이 있길 바란다. 공식 사과가 없을 경우 저와 집행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무고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김민겸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건은 서울지부 회원 3인을 고발인으로 지난 1월 12일 성동서에 접수됐다. 성동서 고발 건은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재임기간 중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해 법무법인에 지불한 법무비용 2,000만원의 지출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1월 12일 이후 고발인, 참고인, 피고발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있었고, 2월 중순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헌법소원 기각 결정도 내려졌다. 이후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김민겸 회장(이하 김민겸 후보)에 대한 마녀사냥식 마타도어는 더욱 심해졌다.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에 출마한 거의 모든 상대 후보가 김민겸 후보의 도덕성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심지어 선거를 열흘 앞뒀던 2월 27일, 치협 감사위원회(위원장 홍수연)는 공식적인 자료협조 하나 받지 못했던 서울지부 감사결과를 기습 발표했다.

 

당시 치협 박태근 집행부에서 입맛대로 구성한 감사위는 법무비용과 관련해 김민겸 회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내용을 공식 발표해 선거 중립성을 의심케 했다. 이후 치협 감사위에 박태근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 큰 논란을 낳았다. 당시 치협 감사위에서 활동했던 위원 중 절반 이상은 현 박태근 집행부의 임원으로 포함됐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3월 7일 치협 회장단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투명한 서치만들기 운동본부’ 명의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박태근 후보 캠프에서도 운동본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회원들에게 고발당한 김민겸 후보 사퇴하라’는 강력한 공세를 퍼부었다. 결국 박태근 후보는 연임의 영광을, 김민겸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당시 김민겸 후보에 대한 고발 건과 회장단 선거기간 중 집중된 치협 감사위 결과 발표, 상대 후보의 공세 등이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결선에서 표 차이가 크지 않았던 만큼 김민겸 후보를 향한 파상공세가 선거의 변곡점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상당하다.

 

현재, 치협 박태근 회장을 향한 당선무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태근 회장 역시 줄기차게 ‘도를 넘는 마타도어, 선관위 결정을 준수하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선무효 소송의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서울지부 감사 적법성 부문이다. 치협 집행부가 상대 후보로 출마한 회장의 지부를 부적절하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선거기간 중 발표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소송단의 입장이다. 때문에 이번 성동서의 김민겸 회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당선무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