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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보철 “이것만 알아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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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빈, 김세웅 원장 ‘Digital Workflow’ 세미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의학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덴탈빈(대표 박성원)이 오는 8월 5일과 6일 양일간 덴탈빈디지털교육원에서 김세웅 원장(22세기서울치과병원)을 연자로 ‘최적의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Digital Workflow의 적용’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세웅 원장은 세미나에서 △Digital dentistry를 적용하는 첫걸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최적의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을 위한 전반적인 Digital workflow의 이해 △Digital dentistry는 최적의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하며 절대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잘못돼 보철물 적합도가 좋지 않은가?-원인과 해결책 △구치부, 전치부, 완전 무치악 환자를 위한 Digital workflow의 적용과 그 한계점 △Digital workflow는 이런 경우에 적용하면 너무 좋아요 등을 커리큘럼으로 강연한다.

 

김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에 관심은 많지만 아직 도입을 망설이고 있거나, 디지털을 적용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Digital workflow를 자세히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을 겪게 되는데,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해결책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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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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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