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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치과’ 전문가 되기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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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치의학회, 15기 시니어구강관리전문가과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고석민·이하 노년치의학회)가 오는 23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시니어구강관리전문가과정(이하 시구전)’ 15기 1차 교육을 진행한다.

 

노년치의학회 시구전은 △고령 환자의 심리적, 약리적, 전신적, 정신적 및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 구강관리 및 치료에 있어 전문가적 지식과 임상능력을 배양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활동에 필요한 임상활동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이번 시구전 15기 1차 교육은 7명의 연자가 강연을 펼친다. 먼저 노인환자의 전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가 ‘노년기 근감소증의 기전과 영양의 역할’을 주제로 첫 번째 강연에 나선다.

 

이어 소종섭 원장(S&P치과)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건강한 노화와 구강노쇠’를 다루고, 황윤숙 교수(한양여대 치위생과)가 ‘구강기능향상을 위한 입체조’를 다룬다.

 

또한 허중보 교수(부산치대 보철과)가 ‘Implant RPD: 보험 임플란트 2개로 완전히 다른 국소의치를 만든다’를, 차현정 원장(해와달연합치과)이 ‘치주치료, 교정으로 꽃 피우다’를, 이병진 소장(콩세알구강연구소)이 ‘Limosilactobacillus reuteri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치주치료 보조 효과’를 각각 강연한다.

 

마지막으로 신수정 교수(강남세브란트치과병원 보존과)가 ‘균열치의 진단과 치료: 노년의 환자에서 고려할 점’으로 이날 교육을 마무리한다. 이번 교육 참가자에게는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2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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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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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