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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개설한 기공소가 의료공공성 훼손? 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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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치과의사의 기공소 개설금지 법안 발의
법안 요지 뒷받침 근거-자료 물어도 의원실 '묵묵부답'
치과기공계 일방적 주장 검증 하나 없이 그대로 수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기공소 개설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의료인이 의료기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따라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업무범위 외의 것은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개정안 제안이유에서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지도하거나 무면허자에게 지도해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가 바로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기공소 개설금지 조항이다. 의기법 제11조의2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에서 ‘치과의사’를 삭제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서는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 이유를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치과의사가 개설한 치과기공소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독과점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금지이유인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나 자료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최연숙 의원실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치과의사가 개설한 치과기공소의 의료공공성 훼손 및 독과점 을 뒷받침할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는 치과의사에 의해 개설된 치과기공소가 지나친 덤핑을 일삼아 기공질서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해당법안 추진을 준비해왔다. 더 나아가 기공료 덤핑은 곧 치과의 치료비 덤핑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앞세워 치과계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안 발의과정에서 이러한 치기협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무턱대고 수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일단 치과계는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치료 전 과정을 담당으로 의료인으로, 치과보철물 제작 역시 치과의사의 진료행위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대외협력위원회도 지난 24일 회의를 갖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미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로, 의견조회 요청 시 곧바로 반대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점을 공유하며, 치협을 중심으로 전국 지부 차원의 반대입장문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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