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5.9℃
  • 구름많음서울 3.3℃
  • 맑음대전 2.6℃
  • 연무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6.1℃
  • 맑음광주 2.9℃
  • 구름많음부산 8.2℃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7.7℃
  • 흐림강화 1.0℃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2.2℃
  • 구름많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가 개설한 기공소가 의료공공성 훼손? 독과점?

URL복사

최연숙 의원, 치과의사의 기공소 개설금지 법안 발의
법안 요지 뒷받침 근거-자료 물어도 의원실 '묵묵부답'
치과기공계 일방적 주장 검증 하나 없이 그대로 수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기공소 개설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의료인이 의료기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따라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업무범위 외의 것은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개정안 제안이유에서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지도하거나 무면허자에게 지도해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가 바로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기공소 개설금지 조항이다. 의기법 제11조의2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에서 ‘치과의사’를 삭제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서는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 이유를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치과의사가 개설한 치과기공소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독과점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금지이유인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나 자료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최연숙 의원실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치과의사가 개설한 치과기공소의 의료공공성 훼손 및 독과점 을 뒷받침할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는 치과의사에 의해 개설된 치과기공소가 지나친 덤핑을 일삼아 기공질서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해당법안 추진을 준비해왔다. 더 나아가 기공료 덤핑은 곧 치과의 치료비 덤핑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앞세워 치과계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안 발의과정에서 이러한 치기협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무턱대고 수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일단 치과계는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치료 전 과정을 담당으로 의료인으로, 치과보철물 제작 역시 치과의사의 진료행위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대외협력위원회도 지난 24일 회의를 갖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미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로, 의견조회 요청 시 곧바로 반대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점을 공유하며, 치협을 중심으로 전국 지부 차원의 반대입장문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