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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료인 3개단체, 면허취소법 ‘재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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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치-의-한의사회, 지난 17일 한정애 의원 면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의료인면허취소법대책 TF(공동위원장 신동열·이하 TF)가 의료법 제8조 개정안(이하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재개정 및 재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서울 3개 의료인 단체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면담을 갖고, 면허취소법의 과도한 처벌 조항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전달했다.

 

3개 단체는 “직역과 관련 없는 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으면 면허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범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 현재 개정안은 의도치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도 해가 되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아직 법안이 시행도 되기 전이고, 특히 벌칙 조항과 관련된 부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복지부가 시행령을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복지위원들과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TF는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와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전면 금지’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TF 간사인 서울지부 장영운 대외협력이사는 “자율징계권 역시 의료인에게 절박한 사안 중 하나다. 현재 변호사협회가 가진 정도의 권한을 각 의료인 단체에게 부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인 서울지부 신동열 부회장은 “현재 남발하는 저가 임플란트 인터넷 광고는 과잉 덤핑을 양산해 마치 LH공사에서 기둥을 빼먹고 부실공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격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과잉경쟁구도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청취한 한정애 의원은 “두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관련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한정애 의원과의 면담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 TF 신동열 위원장을 비롯해 장영운, 서두교 위원과 강서구치과의사회 황우진 회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공동위원장과 맹우재 위원,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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