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은 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된다. 의료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삼금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표를 위해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 정원의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는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인 기관 중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공표 대상을 결정한다.
공표가 결정되면 선정 기관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 공표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는 징수금의 2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200만원+[(징수금-1,000만원)×15/100] △2,000만원 초과 시 350만원+[(징수금-2,000만원)×10/100]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