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티타늄 프레임, ‘All-on-X’에 날개를 달다!

URL복사

예스바이오, 의료용 티타늄 분말 허가…가공성·경제성 압도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예스바이오(대표 권용찬)가 의료용 티타늄 분말의 허가를 득하고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섰다. 최근 무치악 솔루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All-on-X’와 결합,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All-on-X’는 무치악에 4~5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임플란트 상부에 프레임을 연결하고 보철물을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완전틀니, 전악임플란트, 오버덴처 등 무치악 환자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있으나, 가격이나 사용편의성 등에서 ‘All-on-X’가 크게 앞서며 치과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캐스팅을 통한 프레임 제작과정이 복잡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데다 보철물에 적절하게 맞추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예스바이오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3D메탈프린터를 도입, 프레임 제작의 뛰어난 가공성과 가격경쟁력을 이미 확보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3D메탈프린터의 소재를 기존의 코발트에서 티타늄으로 업그레이드하며 품질을 더욱 끌어올렸다.

 

코발트와 티타늄을 놓고 봤을 때 티타늄이 훨씬 가볍고, 생체친화적 소재로 분류된다. 하지만 가공성이 떨어져 밀링기로 제작할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언더컷도 구현하기 힘들었다. 주조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도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예스바이오의 의료용 티타늄 허가 획득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코발트처럼 우수한 가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더욱 가볍고 생체친화적인 프레임 제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밀링 등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언더컷도 구현할 수 있으며, 블록형태의 티타늄 가공 시 문제가 됐던 재료손실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예스바이오 권용찬 대표는 “의료용 티타늄 분말의 수입·가공·판매에 대한 허가는 이번이 국내 최초”라며 “티타늄 분말과 3D메탈프린터를 활용한 프레임 제작으로 전체적인 제작비용을 크게 감소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치과에서는 기존의 수익을 그대로 유지한 채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