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티타늄 프레임, ‘All-on-X’에 날개를 달다!

URL복사

예스바이오, 의료용 티타늄 분말 허가…가공성·경제성 압도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예스바이오(대표 권용찬)가 의료용 티타늄 분말의 허가를 득하고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섰다. 최근 무치악 솔루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All-on-X’와 결합,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All-on-X’는 무치악에 4~5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임플란트 상부에 프레임을 연결하고 보철물을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완전틀니, 전악임플란트, 오버덴처 등 무치악 환자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있으나, 가격이나 사용편의성 등에서 ‘All-on-X’가 크게 앞서며 치과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캐스팅을 통한 프레임 제작과정이 복잡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데다 보철물에 적절하게 맞추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예스바이오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3D메탈프린터를 도입, 프레임 제작의 뛰어난 가공성과 가격경쟁력을 이미 확보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3D메탈프린터의 소재를 기존의 코발트에서 티타늄으로 업그레이드하며 품질을 더욱 끌어올렸다.

 

코발트와 티타늄을 놓고 봤을 때 티타늄이 훨씬 가볍고, 생체친화적 소재로 분류된다. 하지만 가공성이 떨어져 밀링기로 제작할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언더컷도 구현하기 힘들었다. 주조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도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예스바이오의 의료용 티타늄 허가 획득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코발트처럼 우수한 가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더욱 가볍고 생체친화적인 프레임 제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밀링 등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언더컷도 구현할 수 있으며, 블록형태의 티타늄 가공 시 문제가 됐던 재료손실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예스바이오 권용찬 대표는 “의료용 티타늄 분말의 수입·가공·판매에 대한 허가는 이번이 국내 최초”라며 “티타늄 분말과 3D메탈프린터를 활용한 프레임 제작으로 전체적인 제작비용을 크게 감소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치과에서는 기존의 수익을 그대로 유지한 채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