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학 발전 이끈 교수 5인 정년퇴임

URL복사

치의학회, “제2의 인생 응원합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이하 치의학회)가 8월 말 정년퇴임하는 교수들의 인생 2막을 응원했다.

 

치의학회가 38개 분과학회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하게 된 교수는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차봉근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이성복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허성주·최봉규 교수,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장문택 교수 등 5인이다.

 

강릉원주치대 차봉근 교수(치과교정과)는 강릉원주대 구강과학연구소장, 한국성장기치과교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경희치대 이성복 교수(치과보철학)는 강동경희대치과병원장, (생체재료)보철과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하버드치대 교환교수, 미얀마 VIP 주치의 및 보건체육부 초청교수를 지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허성주 교수(치과보철학)는 서울대치과병원장, 대한치과보철학회장,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등 치과계에 굵직한 업적을 남겼다.

 

최봉규 교수(구강미생물학교실)는 Albert-Ludwigs대학 생물학과 박사로 독일 Charite 병원부속 미생물학 연구소 Postdoc으로 활동했다.

 

전북치대 장문택 교수(치주과)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방문연구원, 이탈리아 토리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방문교수, 전북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치의학회 권긍록 회장은 “치의학 발전을 위해 교수라는 직업을 평생의 업으로 이뤄오신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치의학계의 발전을 위해 시대를 뛰어넘는 지성과 에너지로 이 시대를 더욱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