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의료광고 지속적 민원제기

URL복사

포털 건강상식 빙자 홍보행위, 의료광고심의 ‘미필’ 광고 등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 척결을 위해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지식iN’을 통해 치과상식 제공을 빙자해 실제로 자신의 치과를 홍보한 강동구 소재 OO치과와 의료광고사전심의필을 받지 않은 광고를 SNS에 게재한 강남구 소재 ◇◇치과에 대한 민원을 서울시 측에 제기, 관할 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치과상식이 홍보로 둔갑
지난 2월경 네이버 지식iN에 한 네티즌은 “치과에서 치아미백 받으려는데, 미백 원리가 뭔가요? 치아에 좋지 않은가요? 효과유지는 얼마나 가나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OO치과원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달았다. 문제는 이 영상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를 홍보하는 내용이 다분하다는 것.

 

 

서울지부 법제부는 네이버 지식iN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 글뿐만 아니라 동영상 링크를 걸어 치과의사 본인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치과의원의 홍보와 광고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 서울시 응답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부 법제부 관계자는 “네이버 지식iN은 일반인들에게 객관적인 의료관련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치과 홍보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에도 지식iN 사이트가 개인 홍보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줄 것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지부가 접수한 민원은 관할 당국인 강동구보건소 측에 이첩됐고, 강동구보건소 측은 “해당 치과의사가 ‘치아미백’을 설명하면서 개인 유튜브 영상을 게재한 것을 확인했다”며 “영상에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및 치료사례를 설명하는 등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를 요청했고, 현재는 비공개 조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강동구보건소 측은 “해당 의료기관 측에는 의료광고의 금지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지도했다”며 “민원과 관련해 네이버 측에 관련 법령과 함께 지식iN을 통한 의료인의 전문가 의견 작성 시 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을 준수해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의 ‘미필’ 의료광고 수사 의뢰
서울지부는 강남구 소재 ◇◇치과가 최근 SNS에 게재한, 초저가 임플란트 수가를 내건 의료광고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보건소 측은 “해당 의료광고를 검토한 결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로 확인됐다”며 “◇◇치과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추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광고 내용을 보면 ‘50대는 개수제한없이 임플란트 개당 *만원대’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서울지부 측은 “초저수가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에 대한 판단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할 당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가 아닌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며 “의료기관 측 소명자료에 의하면 소비자제공가 **만원대 시술로, 분납을 광고하는 것으로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고 전했다.

 

서울지부 법제부 측은 “소위 ‘먹튀치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또한 선량한 대부분 치과까지 함께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다”며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제도가 신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