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남양주 치과 흉기사건을 접하며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629)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며칠 전 남양주 소재 치과에서 환자였던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원장에게 달려들었다. 다행히 직원들이 제압하여 크게 부상당한 사람은 없었고 범인은 살인미수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환자는 3년 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는 치아 높이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고 한다. 최근 치과에서 그동안 무료로 받던 치료를 앞으로는 비용을 받겠다고 하자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내원했다.

 

치과 피습사건은 그동안 적지 않게 있었다. 2016년 광주치과 피습사건, 2018년 청주치과의사 피습사건, 2020년 동대문구 치과 흉기피습사건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 연관성이 없는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미 전국적이면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크다. 2018년 사건 이후로도 2019년 대전 골프채피습사건, 2020년 동대문구 흉기피습사건, 2021년 양평 폭행사건, 2022년 송파구 폭행사건이 있었다. 꾸준히 발생하는 양상으로 이미 모든 치과에서 언제든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일련의 사건에서 범인들의 심리상태나 사건 유사성을 파악하면 향후 사건 발생을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건의 흉기 사건을 보면, 범인은 흉기를 사용했고 광주 사건은 40대 남자였지만 나머지 3건은 모두 60대 성인 남자였다. 지속적인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간 것이 유사하다. 이 4가지 요소를 분석해보면, 광주사건만 40대이고 나머지는 모두 60대 남성이었다. 60대 남성이 많은 이유는 퇴직을 하거나 사회적인 퇴출과 가정에서 무시 받는 존재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좌절을 지니던 중에 치과에서조차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분노와 억울함에 흉기를 들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60대라면 사회경험이 풍부한 나이다. 흉기를 들고 치과에 가면 자신의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실행한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분노가 심하게 폭발하여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저지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할 때에 이미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응징을 해야 할 만큼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자포자기식 화풀이나 하자는 생각이다. 혹은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억울함을 복수하겠다는 심정일 가능성이 크다. 네 사건 모두 흉기를 지니고 간 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범인들은 자신들의 요구나 주장이 더이상 개선될 객관적 가능성이 없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미리 흉기를 준비하였다. 따라서 순간적인 분노조절장애보다는 보복이나 복수 심리에 가깝다.

 

이런 사건들에서 치과의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다. 범인들은 치과의사를 강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범인들은 억울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치과의사 입장에서 잠깐 만나는 환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환자가 불만이나 불평을 나타내면 객관적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유사사건을 막는 길은 타당성보다 우선적으로 환자의 불만을 인간적 차원에서 수용해 주어야 한다. 분쟁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즉 환자 불만이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면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한다. 이성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불만 환자를 대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선 환자가 감정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거나 최소한 무시한다는 느낌은 절대 피해야 한다. 그 후에 이성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데 이성적 주장이나 설득은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 물론 막무가내도 많고 대책 없이 무리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환자보다 치과의사가 억울한 것이 그래도 사태가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원장님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원드린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