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34대 집행부의 출범이 위태롭게 됐다.
5월 1일 김민겸 당선인의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오늘(4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채권자(박영섭 외 3명)들과 치협 사이의 당선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의 확정 판결 시까지, 채무자 김민겸은 치협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장재완·최유성·최치원은 각 부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박영섭 전 후보 측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3일 박영섭 전 후보 측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박 후보 측은 당시 김민겸 당선인 측의 명의도용 문자발송 등 불법선거운동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연공고 문제를 중대한 하자로 지적했다. 특히 95표(0.82%)에 불과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대두됐다.
법원은 부산치대 동창회 부회장 명의의 문자를 작성·유포 및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은 선거관리규정 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후에야 공개경고 함으로써 대다수 유권자들이 위반사실을 선거 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박영섭 전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같은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당락에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는 경우 향후 법적 분쟁과 혼란이 가중돼 치협 구성원 등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곤란하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치협 34대 집행부의 임기는 5월 1일 시작이다. 4월 25일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김민겸 회장 당선인 측은 신임 집행부 임원 33명의 명단을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인준을 받은 상태. 그러나 공식 출범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선출직 회장단이 직무정지 상태를 맞게 되면서 치협은 다시 한 번 혼돈에 휩싸이게 됐다.




























